입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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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
장기요양등급 1~5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

입소절차

신    청
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

방문조사

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 확인

등급판정

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
1~5등급, 등외를 결정

결과통지

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냄

입    소

장기요양등급 1~5등급의 시설급여를 통지받은 어르신 입소가능

입소 시 준비서류 및 물품

어르신 준비물

1.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2. 건강진단서: 전염병이 없음을 증명해야함(피검사, 소변검사, 가슴사진)
3. 의사소견서: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경우
4. 처방전(퇴원약): 현재 드시고 계시는 약이 있으면 반드시 준비
5. 주민등록등본 1통, 가족관계증명서 1통
6. 간단한 소지품: 어르신이 사용하시던 겉옷·속옷·내의·양말·기저귀 등
    보행이 가능하신 분은 하얀실내화
7. 보장구: 휠체어, 워커, 지팡이, 이동식변기, 에어매트리스, 에어방석 등
8. 주민등록증
9. 코로나검사결과지(PCR검사)

보호자 준비물

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
입소비용 - 일반실

장기요양
등급
1일 본인부담 총액(31일기준) (단위 : 원)
계(20% 부담) 계(12% 부담) 계(8% 부담)
1등급 84,240 757,880 548,970 444,510
2등급 78,150 720,130 526,310 429,410
3, 4, 5등급 73,800 693,160 510,130 418,620

입소비용 - 치매전담 가형

장기요양
등급
하루수가 본인부담 총액(31일기준) (단위 : 원)
계(20% 부담) 계(12% 부담) 계(8% 부담)
2등급 92,260 807,610 578,800 464,440
3,4,5등급 85,080 763,090 552,090 446,590

입소비용 - 치매전담 나형

장기요양
등급
하루수가 본인부담 총액(31일기준) (단위 : 원)
계(20% 부담) 계(12% 부담) 계(8% 부담)
2등급 83,040 750,440 544,500 441,530
3,4,5등급 76,560 710,270 520,400 425,460

* 비급여부분(235,600원)을 포함한 금액입니다.
* 비급여 1일 식비 6,600원+간식비 1,000원=7,600원
*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