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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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장기요양등급 1~5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
입소절차
신 청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
방문조사
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 확인
등급판정
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
1~5등급, 등외를 결정
결과통지
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냄
입 소
장기요양등급 1~5등급의 시설급여를 통지받은 어르신 입소가능
입소 시 준비서류 및 물품
어르신 준비물
1.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2. 건강진단서: 전염병이 없음을 증명해야함(피검사, 소변검사, 가슴사진)
3. 의사소견서: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경우
4. 처방전(퇴원약): 현재 드시고 계시는 약이 있으면 반드시 준비
5. 주민등록등본 1통, 가족관계증명서 1통
6. 간단한 소지품: 어르신이 사용하시던 겉옷·속옷·내의·양말·기저귀 등
보행이 가능하신 분은 하얀실내화
7. 보장구: 휠체어, 워커, 지팡이, 이동식변기, 에어매트리스, 에어방석 등
8. 주민등록증
9. 코로나검사결과지(PCR검사)
보호자 준비물
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입소비용 - 일반실
장기요양 등급 |
1일 | 본인부담 총액(31일기준) (단위 : 원) | ||
---|---|---|---|---|
계(20% 부담) | 계(12% 부담) | 계(8% 부담) | ||
1등급 | 84,240 | 757,880 | 548,970 | 444,510 |
2등급 | 78,150 | 720,130 | 526,310 | 429,410 |
3, 4, 5등급 | 73,800 | 693,160 | 510,130 | 418,620 |
입소비용 - 치매전담 가형
장기요양 등급 |
하루수가 | 본인부담 총액(31일기준) (단위 : 원) | ||
---|---|---|---|---|
계(20% 부담) | 계(12% 부담) | 계(8% 부담) | ||
2등급 | 92,260 | 807,610 | 578,800 | 464,440 |
3,4,5등급 | 85,080 | 763,090 | 552,090 | 446,590 |
입소비용 - 치매전담 나형
장기요양 등급 |
하루수가 | 본인부담 총액(31일기준) (단위 : 원) | ||
---|---|---|---|---|
계(20% 부담) | 계(12% 부담) | 계(8% 부담) | ||
2등급 | 83,040 | 750,440 | 544,500 | 441,530 |
3,4,5등급 | 76,560 | 710,270 | 520,400 | 425,460 |
* 비급여부분(235,600원)을 포함한 금액입니다.
* 비급여 1일 식비 6,600원+간식비 1,000원=7,600원
*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