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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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
장기요양등급 1~5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

입소절차

신    청
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

방문조사

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 확인

등급판정

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
1~5등급, 등외를 결정

결과통지

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냄

입    소

장기요양등급 1~5등급의 시설급여를 통지받은 어르신 입소가능

입소 시 준비서류 및 물품

어르신 준비물

1.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2. 건강진단서 : 전염병이 없음을 증명해야함. 피검사, 소변검사, 가슴사진
3. 의사소견서 :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경우
4. 처방전(퇴원약) : 현재 드시고 계시는 약이 있으면 반드시 준비
5. 주민등록등본 1통, 가족관계증명서 1통
6. 간단한 소지품 : 어르신이 사용하던 겉옷, 속옷, 내의, 양말, 기저귀 등, 보행 가능하신 분은 하얀실내화
7. 보장구 : 휠체어, 워커, 지팡이, 이동식변기, 에어매트리스, 에어방석 등
8. 주민등록증
9. 의료급여증(국민기초생활수급자), 장애카드(장애등급 있는 경우)

보호자 준비물

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
입소비용 - 일반실

장기요양
등급
1일 본인부담 총액(31일기준) (단위 : 원)
계(20% 부담) 계(12% 부담) 계(8% 부담)
1등급 81,750 742,450 539,710 438,340
2등급 75,840 705,800 517,720 423,680
3, 4, 5등급 71,620 679,640 502,020 413,210

입소비용 - 치매전담 가형

장기요양
등급
하루수가 본인부담 총액(31일기준) (단위 : 원)
계(20% 부담) 계(12% 부담) 계(8% 부담)
2등급 89,540 790,740 568,680 457,650
3,4,5등급 82,570 747,530 542,760 440,370

입소비용 - 치매전담 나형

장기요양
등급
하루수가 본인부담 총액(31일기준) (단위 : 원)
계(20% 부담) 계(12% 부담) 계(8% 부담)
2등급 80,590 735,250 535,390 435,460
3,4,5등급 74,300 696,260 511,990 419,860

* 비급여부분(235,600원)을 포함한 금액입니다.
* 비급여 1일 식비 6,600원+간식비 1,000원=7,600원
*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입니다.